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고(故)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사건 당시 김태완 군을 병원으로 옮긴 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범인이 뿌린 황산을 맞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김 군은 49일 동안 생사와 사투를 벌이다 결국 7월 8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던 만료 3일을 앞둔 2014년 7월 4일 피해자 김 군의 부모가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