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 사는 김태완(당시 6살)군이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황산을 뿌린 사건이다.
10일 대법원 2부는 故 김태완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