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명동·인사동 등 노후 도심 '특별가로구역' 지정

2015-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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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건축협정제는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건축협정 체결 시 영세필지나 부정형 택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 등의 활용성이 증가해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발적인 건축협정 체결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여러 대지 간 통합적용 가능한 시설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한다.

특히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공유지분자인 경우 전원이 합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 이상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유지분자가 다수인 문중 땅이나 공유지분자를 찾을 수 없는 땅도 재건축하기 쉬워진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등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명동과 인사동 거리의 건폐율은 사실상 100%에 가까워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재건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역 선정을 유도하고, 지정된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한다. 건축선 규제, 인접 대지로부터 이격거리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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