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입실적을 달성한 새만금 입주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수령 및 수입대금 지급때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새만금 입주(예정)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