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홍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로봇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9억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홍씨는 2000년대부터 모바일·사물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대기업에 제공한 벤처기업가로 2012년에는 기술혁신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