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방지와 보조사업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1ha의 경작면적으로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의 농지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밖에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도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인 10월 중순경이므로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