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을 포함 직원 400여명이 참여해 새벽5시부터 밤10시 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 원 이상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시 전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68억 원으로 그 중 영치대상은 91억 원, 14,329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어있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