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징계수위 감리위 분수령..."손실 축소해 처리" vs "건설업계 특성"

2015-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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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건을 두고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예상손실 반영 시점 및 여부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2시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안건 타당성 심의에 들어갔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추후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대우건설 및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에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이날 건설 회계 특수성에 대해 최종 소명하고, 앞서 손실 축소 논란이 있었던 GS건설 등에 대해 금감원이 특별감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대우건설의 이 같은 분식회계 논란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과소계상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부실 사업장의 예상손실을 앞선 회계연도 제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2010~2012년 당시 대우건설의 외부회계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금감원은 1년6개월에 걸쳐 대우건설의 공사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4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과소계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보 당시 문건에는 대우건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손실규모 및 부실 사업장 40여곳에 대한 회복계획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 금액을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추산액) 계정에 반영해야 할 손실로 판단,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단계에 접어들기 전 부실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에 불과하다"며 "이는 분양 촉진을 위한 무이자 확대, 판관비나 원가 절감 등 회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지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 할인분양을 결정한 경우 할인율 만큼 낮아지는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충당금 설정)는 실제 할인분양을 실시한 시점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은 '분식회계' 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신주발행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에 2번 증선위가 열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우건설 징계수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금융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건설사들은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해 온 만큼 불안한 기색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완공 때까지 기성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가운데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다"며 "대다수 건설사가 관례대로 회계처리를 해 온 만큼 대우건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불안한 곳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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