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승강장이나 승객 대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소유 요트만 있으면 선박 대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리나업'을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업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하나의 법으로 분리·신설해 등록기준의 대폭 완화로 개인 소유 요트도 대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로 보관·계류비 외에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마리나선박이나 요트 보관·계류시설도 콘도미니엄 시설과 같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전문적인 대규모 사업운영도 할 수 있게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은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