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지난 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리더스포럼 폐막강연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창업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을 팔고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가는 불공정 행위가 많아 M&A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인력을 빼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행위가 불공정 행위라는 공감대조차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기청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넓히고, 기술유출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대기업에 유리한 소송전보다는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TV홈쇼핑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당성 심사 지침’도 마련하고, 백화점이 직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백화점 공정거래 평가 항목에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일 방침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라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