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고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7일부터 운항관리업무 이관 등 내용을 담은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또 여객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취항업체 선정에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