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2일 대이동주민센터에서 ‘포항시 제1호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의 주인공은 대이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의 아기로 지난달 출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출생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출산 장려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발급일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표시되고 뒷면에는 엄마 아빠의 연락처와 바람, 태명, 탄생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등이 표기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