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연수 도중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2일 오전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사고수습팀 11명을 현지에 급파했다.
행자부가 파견한 사고수습팀은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사망·부상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귀국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례절차와 보상·비용에 관한 협의도 현지에서 시작한다.
◆ 한국인 사망자 10명…"중상자 5명 구체적인 상태 파악 안 돼"
외교부와 현장사고대책반의 자료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께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은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1명 등 총 10명, 부상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국인 운전사 1명을 포함 총 11명이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
한국인 부상자는 총 16명으로 이중 5명은 중상이며,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행자부와 사고수습대책본부 전했다. 한국인 부상자 중 중상자들은 이날 오전 지린성 성도인 창춘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현재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영사에 이어 1일 밤 신봉섭 총영사를 지안에 파견, 중국 당국과 빈소 설치 및 부상자 이송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버스의 과속이나 운전사의 졸음운전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교육 중 사망·부상 공무원 '공무상 상해' 규정으로 보상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상해 사망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생들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파견 발령을 받아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공무 중 사망·부상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히 위험한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정의되는 '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 전원은 A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2억원 이내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중국 현지 교육 중 차량사고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정 장관은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