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 2011년 이후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 미반환 피해액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이후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이고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다. 이중 피해자들은 1308억원만 찾아가 539억원이 남아 있다.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만9446명에 이른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한 후 피해액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영업점에는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해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