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분리로 지주전환ㆍIPO 추진

2015-07-02 11:00
  • 글자크기 설정

한국거래소지주 기본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한국거래소 지주전환·기업공개(IPO)에 앞서 코스피거래소·코스닥거래소·파생상품거래소·청산회사를 분리해 거래소 자회사로 만든다. 주요국에 비해 열악한 우리 거래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거래소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이 제때 바뀐다면 내년에는 '한국거래소지주'(가칭)가 세워진다.
거래소지주는 설립 후 금융위 승인을 거쳐 IPO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익성 위주 책임경영 문화 정착 및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가 추진된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거래소는 물적분할을 통해 완전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코넥스시장 운영은 코스닥거래소가 맡는다. 자본시장 전산 인프라를 운용하는 코스콤도 지금과 같이 거래소지주 자회사로 남는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 및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한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사를 비롯해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장내청산 업무는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과 통합해 전문 청산회사가 수행한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에 대형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성장 패턴이나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 중심인 거래소 주주에 대해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도 설립하기로 했다. 별도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 환수 규모나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장별 자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다. 거래소지주나 독립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시장감시법인 회원이 돼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국제화하기 위해 교차상장이나 공동 상품개발을 활성화하고, 인수·합병(M&A)과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는 국내시장에서 못 벗어난 채 국제화 흐름에 뒤쳐져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다양항 상품을 공급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거래소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