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은,점심시간(낮12시∼오후2시) 식당 밀집지역 및 토․공휴일 종교시설 등 계양구 관내 5개소에 대해 주차단속 유예제도(안심주차)를 7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서,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등‘안심주차’시행[사진제공=인천 계양서]
안심주차란 식당밀집지역,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주말 등 특정시간대에 도로주차를 허용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양구는 △계산체육공원 △계양구청 △온누리교회 △성베드로병원 △작전공원 등 5개소 추가 운영한다.
배상훈 계양서장은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하는 ‘안심주차’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