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도로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돼 보행 시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굽 끼임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 설치 시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 등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15~20㎜)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따랐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 시 홍수 때 유속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의견을 반영·보완해 오는 8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