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신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는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욕설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귀신이 나오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도 여기에 해당돼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밤에 SUV 차량을 추월했지만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한 후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차라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량이 많아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귀신 스티커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수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