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은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기소된 김기종(56)씨가 북한의 선동을 추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하여'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