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란 유족들이 상속을 위한 재산조회를 위해 총 7곳의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1회 방문(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단, 이 서비스는 제1순위(부재 시 2순위) 상속인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조회 결과는 신청 후 7일(토지·자동차 소유 여부)이나 20일 이내(금융거래 등)에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가 재산조회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상속 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