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9월 말까지 '2015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이행실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점검에서는 개발업체가 문화재청이 허가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개발로 인해 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우선 다음 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전수점검을 하고, 이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월 10일∼9월 30일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관련기사'레고랜드 진입교량 기공식', 7월1일 근화동 일원서 열려…예산군 ‘예산황새공원’ 메르스 영향에도 단체관람객 줄이어 ...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청 #이행실태 일제 점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