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43개로 조사됐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20.8% 줄었으며, 3년간 계속 감소세다. 지난해 9월에는 253개였다.
243개 업체 가운데 223개사가 주요정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중 55.2%(123개)가 수도권에, 24.7%(55개)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공정위에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는 8개, 연락 두절된 업체가 9개, 직권말소·등록취소된 곳은 3개다.
이는 3년새 15%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법정 보전비율인 50%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32개사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보전비율은 44.7%에 그쳤다.
업계 총 자산규모는 3조21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8%(3393억원) 늘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작년대비 1.9%포인트 개선됐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9.9%로 1.2%포인트 올랐다.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으로, 이중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이 70.9%(44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