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6개월 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20회 미만의 거래횟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현금결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산정기간은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토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증가 및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횟수 기준도 상향했다. 최근 6개월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청약철회 등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다.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의 경우에는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현금결제도 에스크(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는 지난 2013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관련 고시에 반영한 처사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시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