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청취했다.
노민우는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으며 2006년 탈퇴했다. 이후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은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노민우 측 주장 가운데 SM이 방송출연을 막았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다만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실제 방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가 공정위 판단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SM 측은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M 신고 건과 관련해) 조사 여부나 절차 등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