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회사원 이 모씨(40)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예약한 캠핑장을 취소했다가 분통만 터졌다. 사용예정일 하루 전 계약 해지는 선납한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캠핑장의 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던 해당 캠핑장은 결국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를 떼는 등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씨는 “비수기철 하루 전 계약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민간 캠핑장도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김 모씨(36)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텐트를 쳐놓고 인근 식당에 밥을 먹고 돌아온 김 씨는 자신의 캠핑용품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 급하게 오토캠핑장 사무소 측에 도움을 청했지만 유실 당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제가 된 곳은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0곳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민간 위탁 5곳 등 총 1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3개 캠핑장은 사용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계약 해지 때 선납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환불불가 조항을 운용해 왔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3개 오토캠핑장은 고객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취소 때 사용료의 20%만 환급하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90%를 공제, 환급하고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를 공제토록 했다.
사업자 측 잘못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수기 철,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비수기일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고객 소유물 분실 및 파손과 관련한 관리자 일부 책임도 인정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이라며 “계약해제·해지 때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간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