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를 해온 대한전선·LS전선·KTC 등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사전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13개 전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8~2013년 공고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에서는 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옛)LS전선·(옛)일진전기·LS전선·일진전기·JS전선TCT·KTC·호명케이블 등 11개사가 담합했다.
이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는 등 사전 낙찰자 투찰률이 92~99%로 높았다. (옛)LS전선·(옛)일진전기(주)의 경우는 2008년 7월 회사분할 후 법인격을 승계한 존속회사 LS·일진홀딩스에게 각각 책임이 인정됐다.
또 2012년 8월 24일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는 가온전선·극동전선·대원전선·대한전선·일진전기 등 5개사가 사전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호명케이블은 소규모 영세업체로 합의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는 등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등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