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월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신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증용역을 시행하였다.
검증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버스업계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의 조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오는 6월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 본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는 운임·요율 조정 내용은 검증용역 결과에 근거한 인상 요인과 타 시도의 요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현금은 일괄 100원 인상하고, 시내버스의 교통카드 사용이 정착되어 가는 추세와 타 시도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교통카드 할인액은 시내버스 50원 ~ 100원, 농어촌버스는 100원 ~ 150원으로 조정하며, 초중고생 요금은 학부모 부담을 감안하여 동결 또는 50원씩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기준은 어린이(초등생)는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청소년(중고생)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성인(일반인)은 만19세 이상이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최종 결정하고 시장·군수의 요금변경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사전 홍보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