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버스업체 방만경영에 일침

2015-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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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꼼꼼하게 따져 재정지원금 누수 원천봉쇄

-버스업체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경영수지 신고사항 1차 점검결과 공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버스업체 재정 지원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 시·군, 용역기관(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회계법인) 합동으로 도내 전체 버스업체 45개사의 경영수지 신고사항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잠정 공개했다.

점검 결과, 일부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사례와 보조금 신고 누락 사항을 적발해 원가에서 배제했고, 보조금 누락신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여 수입금을 직권으로 반영했다.

특히, 사고지수에 따라 할증과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보험료·인력활동비에 대해서는 업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원가이므로 상위 20%를 제외한 평균원가를 산출하여 업체의 실원가와 비교, 적은 금액을 업체의 원송원가로 인정하는 등 원가를 엄격히 통제했다.

그 결과 2015년 총 운송원가는 55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 감소해 2014년 증가율 3.5%와 비교하면 사실상 원가를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고, 그동안 517개 전 노선이 적자이던 농어촌버스에서 15개 노선이 흑자로 돌아서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전 노선이 적자임에도 운전기사 연봉을 전년도 4500만원 대비 13.4%나 인상된 5100만원을 지급하여 유사업체 평균 3500만원 대비 146%나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 △차량대수 등 특이한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차량유지비를 전기 대비 50.6% 과다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 △임금협정서에도 없는 성과금을 1인당 1500만원이나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회사주주인 사외이사·계열사 임원에게 급여와 감사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도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은 "교통보조금이 과다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경영수지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율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도 자체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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