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어떻게 주민들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을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나 자본형성을 위한 부동산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경우 사업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데,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시각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입법조사관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방식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전국 13개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이 끝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도시재생기금의 경우 재산세나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도시정비기금과 출처가 거의 같은데,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서울이나 경기권 등을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재원 문제에 있어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조직의 중복 문제도 거론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이미 지자체에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도시재생을 지원·관리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또다시 도시재생위원회 등이 생기면 주민 혼란도 우려되고 사업 진행도 원할하기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환경이나 사회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포괄적 사업"이라며 "그러나 실마리를 풀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