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 안건에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피해지원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들이 이날 복지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메르스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추경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특별법'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