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동산 일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

2015-06-23 16:52
  • 글자크기 설정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통일동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통일동산 내 헤이리를 중심으로 파주 맛고을, 영어마을, 오두산통일전망대, 신세계파주프리미엄 아울렛 등 482만㎡에 달한다.

관광특구 지정기준은 ▲①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②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등 관광객이 이용하기 충분할 것, ▲③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비 관광활동 토지(임야․농지․공업용지 등)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①~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통일전망대와 영어마을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약 10만4천명에 달한다.

거기에 헤이리, 아울렛, 맛고을까지 비공식으로 집계된 외국인 관광객수만 약 15만명이다.

시 관계자는 “통일동산 일원은 관광활동용지, 공원용지 등이 90%이상이고, 이미 갖춰져 있는 공공편익시설도 충분하나, 관광안내소와 외국인 통역 안내소가 없어 향후 제반 여건을 고려 해 관광안내소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의 계획은 야심차다.

맛고을을 중심으로 통일동산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하는 웰빙 푸드거리를 조성하고,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영어마을을 연계, 문화‧교육‧예술시설의 장을 마련한다.

신세계 파주프리미엄주변 지역에 4계절 체류형 리조트를 활용, 쇼핑과 숙박 등 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오두산 전망대와 고려통일대전 등 전통문화시설을 활용해 역사‧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는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하고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와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지구내 특급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음식점의 옥외영업과 공개공지를 활용한 공연과 음식제공이 가능하고,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야외전시‧촬영시설의 설치 완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파주는 DMZ 연계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등 문화예술 관광으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도시이나 당일 관광객이 대부분으로 파주시 내수시장 파급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통일동산 일대에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시장은 “탄현은 자유로에 접해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헤이리 등 관광시설이 갖춰져 있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회의 땅”이라며 “통일동산 일원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임진각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그는 이어 “특구 지정 후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통일동산 일대를 문화‧쇼핑‧관광‧교육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통일동산 일원에 공사 중단 된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이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특히 해외 분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통일동산지구를 경기도 최초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 15일,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공모전에서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 사업비 200억원(시상금 100억원, 민간투자 1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일원에 방치된 4만2천평 규모의 시유지를 활용해 장류 제조시설, 콩 관련 체험장, 음식점, 판매점, 국민 장독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통일동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