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채무자의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낸 A대부업체는 총 720만4910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