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6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대형마트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드라이버로 여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현금 5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손님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국내 대기업을 퇴직, 무역회사와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대형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