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외제차를 추천해달라는 친구를 벽돌로 공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는 친구에게 '경제적 열등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친구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가로 20㎝·세로 9㎝·높이 5㎝ 벽돌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친구의 얼굴을 3차례 내려쳤다.
공격을 받은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고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붙잡힌 A씨는 법정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인 점,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부모와 약혼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새 직장에 취업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참고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