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낚시어선 관련 공무원과 서해안 6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해경, 수협 및 시·군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방안 모색을 위해 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낚시어선 엔진 마력수 제한, 낚시어선 업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제한, 낚시어선 출입항 시간 규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도는 또 해상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한편 21일 낚시어선 사고는 보령시 오천항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7.93톤급 낚시어선이 379톤급 바지선을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인근 낚시어선 등이 구조에 나서 승선자 10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1명이 사망했다.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도는 사고 현장 등에 어업지도팀을 급파, 사고 수습을 지원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해경이 조사 중이다.
그동안 도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유어객 구명조끼 착용, 승선원 초과 행위 금지, 긴급상황 대비 무선설비 설치, 낚시어선 승객 및 선원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