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김현철(진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또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유통대기업들은 지역과 상생을 약속해놓곤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비정규직 양산에만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며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공룡 유통기업에 맞서 경쟁하기엔 한 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도 없는 처지다”라고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