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신 모녀 구한 시민 의사상자 인정 추진

2015-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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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이 최근 곤지암읍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한 모녀를 양팔로 구한 김민수(26)씨와 또 다른 주민 홍형표(56)씨를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현재 김씨는 구조 과정에서 어깨골절로 참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홍씨는 뇌출혈·발목골절로 분당 제생병원에 입원 중이다.

시는 김씨의 의사상자 지정 신청서를 지난 15일, 홍씨는 18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한편 조 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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