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주하 전 MBC 앵커가 MBN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운데, 과거 전 남편에게 13억원을 분할한 이유에 다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3억 1500만원은 A씨가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18일 MBN은 "김주하가 7월1일부터 출근하게 됐다. 내부 논의를 거쳐 뉴스 또는 보도프로그램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영입 제안을 했고, 최근 다시 접촉해 영입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