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먼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민간 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물류터미널 내 부품·정비 등 화물차 관련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하역 등)이 유지되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만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등 전국 34개소의 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의 편익도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