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서 대출 후 반납연체로 인해 제적된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회복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기간 내 반납치 않고 장기간 연체하거나 분실해 제적된 회원 중 책을 모두 반납(변상)하고, 도서관 규정을 준수, 성실히 이용할 의지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을 재부여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한편 양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광명시 도서관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내 것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규정을 지켜 성실히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