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행

2015-06-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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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 분야의 정보 조회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 조회(금융감독원), 토지조회(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조회(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회(지방자치단체),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6개 분야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 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곳만 방문,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가족관계 부서에서 사망 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해당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면 상속인은 인터넷 등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새롭게 선보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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