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 분야의 정보 조회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 조회(금융감독원), 토지조회(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조회(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회(지방자치단체),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6개 분야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곳만 방문,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가족관계 부서에서 사망 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해당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면 상속인은 인터넷 등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새롭게 선보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