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며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명식에 동석한 러트닉 지명자는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치면서 "우리 조사는 4월 1일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