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내에서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 감염 시킨 뒤 주민등록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케 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관씨 등은 ‘부업’ 전단지 광고를 보고 속은 대포통장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받아 기다렸다가 스미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해준 약12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중국 스미싱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대가로 황씨는 1건당 5만원, 관씨는 1건당 1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