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잡은 거대호랑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예상됐던 ‘사형’선고는 우선 피해갔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한때 중국 석유업계를 주무르던 '석유차르' 저우 전 서기가 11일 중국 톈진(天津)시 제일중급인민법원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동시에 정치적 권리박탈은 물론 개인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저우 전 서기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죄를 인정하고 또 후회하고 있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인 이유로 당의 기율과 법을 어긴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국가와 당에 큰 손실을 입혔음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우융캉은 1942년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서 태어났다. 베이징석유학원(현 중국석유대학)을 다닌 후 다칭(大庆)유전에서 수습직원으로 사회생활에 뛰어 들었다. 1985년 중앙 국무원 석유공업부 부부장(차관급)으로 발탁됐으며 1996년에는 장관급인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페트로차이나) 사장에 취임했다. 1998년 국무원 국토자원부 부장을 역임했다. 중국의 석유업계를 주무르는 '석유차르'로 등극한 것 .
이어 저우융캉은 쓰촨(四川)성 서기를 거쳐 2002년 당 정치국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서기, 정법위 부서기와 공안부장으로 선임됐다. 2007년 정법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고 공안부와 무장경찰, 검찰원, 인민법원 등을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하지만 2012년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가 낙마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시진핑 지도부의 권력 장악이 본격화되면서 정치력이 급속히 약화돼 결국 초라한 말로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