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 등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2015-06-11 07:14
  • 글자크기 설정

현대글로비스 등 13곳 규제대상에서 빠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대자동차와 삼성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13곳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규정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규정 대상 업체는 지난 4월 기준 187곳이다. 이 가운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모두 13곳이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또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한화 한화관광, CJ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 동부건설, 효성 갤럭시아디바이스, KCC KCC건설, 대성 나우필·툰부리도 일감 몰아주기 규대대상을 피해갔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전격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