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후·불량 주택 새집만들기 지원

2015-06-10 12:03
  • 글자크기 설정

-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대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과 대학교 주변 및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을 건축(신축·개축) 및 개량(증축·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주택의 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의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6000만원, 다세대주택은 3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 이내(가구당 2250만원)이며, 개량의 경우는 이 금액의 2분의1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 받고, 해당 시·군(주택관련 부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 사이트 사업자대출/주거환경개선자금에서 확인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