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5-06-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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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16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1과장과 영치단속 전문 공무원 10명을 영치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능한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을 동원, 주차장, 대형 아파트단지, 다가구 밀집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주행시 체납차량 번호판이 자동인식, 표출되는 최첨단 차량 탑재형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영치활동을 확대 강화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번호판 영치실적과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외에도 대포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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