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LH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50㎡이하 1~2인 가구용, 전용면적 50㎡~85㎡이하 3~4인 가구용 두 가지가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장 9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임대료도 시중보다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고,, 2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다.
1순위는 오는 17~18일까지, 2순위는 19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