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수수'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자택서 체포(종합)

2015-06-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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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4일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전의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붙잡았다.

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엔 치료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정확한 금품거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제출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답변서를 분석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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