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화성시 생필품·복지부 생계비 지원...지원 금액은?

2015-06-04 15:58
  • 글자크기 설정

‘메르스 격리자’ 화성시 생필품·복지부 생계비 지원...지원 금액은?[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화성시가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내놨다.

화성시는 4일 채인석 화성시장 주재로 국장단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4인 기준)에 1개월 분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1개월에 한해 1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일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소득활동 부재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개월 분 생계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40만 9000원, 2인-69만 6500원, 3인-90만 1100원, 4인-110만 5600원, 5인-131만 200원, 6인-151만 4700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화성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대상은 무직(학생과 전업주부 제외),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으로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거나 고소득·고재산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화성시의 경우 보건소 모니터링 요원이 1일 2회 자가격리자를 점검할 때 생계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신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번)와 통화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에 통보하면, 시군구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